법률
인스타 릴스 댓글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여부
24일 오전 10시경 인스타 릴스의 댓글창에서 일면식이 없는 비공개 계정의 누군가가 달아둔 본 작성자의 댓글에 “애미 터진 페미년아 닌 한국에 필요 없으니깐 천왕성이든 화성이든 가서 외계인한테 강간 이나 당해라ㅋㅋㅋ“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작성자의 친족중 스토킹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저런 말을 들으니 상당히 수치심이 들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관련 건으로 디엠을 하자 바로 계정을 삭제하는 등 책임 회피의 소지가 있으며 1대1 대화창이 아닌 공개되어있는 릴스의 댓글창 즉 모두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작성자(현 질문자)의 아이디를 태그해 댓글을 남겼다는 점. ‘년‘이라는 워딩을 통해 여성임을 유추하고 작성하였을 수 있다는 점, 성적인 목적성이 작성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점. 등에 있어 통매음 성립 요건인 1.음란한 정보의 도달 2.통신매체 이용 3.수치심 4.성적 목적 및 고의성 5.공연성 및 특정성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해 둔 상태이고 아마 상대는 미성년자 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와 직접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고소이후 어느정도 지나야 특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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