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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부전나비166
똘똘한부전나비16624.01.18

통원의료비 지급 방식 문의드립니다

1세대 실비 보험입니다. 10만원한도/5천원 공제.

병원을 다녀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2월29일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하고 1월4일 ct예약후 1월4일 방문하여 ct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때 통원의료비는 얼마가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제가 받은 금액은 10만원이고, 제가 생각하는 보험금은 29일 검사비 10만원, 1월4일 ct촬영 10만원 총 20만원인데, 보험사측은 12월29일 영수액만 인정 되여 10만원만 입금하였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영수증에도 1월4일 ct 촬영일이 있는데도 그건 인정할수 없고 당일 수납한 영수증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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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좀더살펴봐야하겠지만일반적. 치료일기준이기에

    검사일기준으로 10만원 10만원 지급의견드립니다

    다만 각각 영수증에서 확인가능해야하는데 위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증빙자료를 잘해서 제출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미리 예약금 걸었는데 보험금 지급하고 환자가 나중에

    취소하면 보험사만 손해겠죠.

    그래서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ct촬영후 해당금액은 예약당일 이미내신금액으로 산정되어 보험금 청구시 합산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실시일자 기준으로 실손의료비 재계산 요청하여 이의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에는 29일날 하루에 검사료 ct촬영비 한꺼번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하루한도 10만원이 보상됩니다 ct쵤영비는 4일에 하셨으면 10만원 더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여주신 사진의 진료영수증은 12월 29일의 영수증으로 확인됩니다

    1월4일에 결제하신 진료비영수증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비보험은 입읜의료비 3천만원

    외래의료비는 약제 포함하여 10만원입니다.

    1일 한도 10만원 보상이 끝입니다.

    29일날 결제한 금액이 63만원 정도인데

    실비보험에서 보상 한도가 10만원이기에

    10만원만 지급처리 되었습니다.

    당일 내역서로 보는게 맞고

    병원에서 진료비계산서 수정요청 해도 됩니다.

    29일날 48만원

    1월 4일 12만원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발급 받아

    재청구 하세요

    그럼 10만원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는 진료비영수증으로 보상되며 검사가 많을 경우 검사일자별로 진료비를 계산하면 회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