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출퇴근기록하는 사이트에서 기록한걸 토대로 보면 월 80시간을 연장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주 52시간이 포함돼있어서 그걸 빼고도 28시간이나 남아 그거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측도 출석했고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지각 문제로 지각한 시간에서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일하고 그 후로 일한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쳐준다고 하는데
노무상담을 받아봐도 어차피 지각을 해도 연장근무한건 사실이기때문에 돈을 다 받을수있다는데
유연근무제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X) 자기들은 모든 연장근무를 인정못하겠다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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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을 통해 28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회사는 초과한 28시간치의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각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실제 일별로 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최초 근로계약상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