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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파랑새163
깨끗한파랑새163

알바 퇴사 통보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마트에서 알바를 일주일 정도 하였습니다.

근데 일이 저와 맞지 않아 그만 두겠다는 문자를 통보하였습니다.

문자로 통보한 데에는 점장의 태도 때문인데,

'공부를 못하면 일도 못한다' 등의 험담이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 문자가 왔는데,

'그만두는걸 문자로 보내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전화는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퇴사 몇일전에 얘기해야되는건 모르시나요? 직접와서 얘기하세요'
라고 하여
저는 '불편해서 직접 얘기하는것도 싫습니다. 말을 심하게 하신것 떄문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점장은 저의 일에 대한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4일뒤의 상품은 할인치지 말라고 했는데 할인을 하여 손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급여는 직접와서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싸움이 날것 같아 직접가서 받기가 매우 불쾌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후에 계좌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점장이 급여 대면 수령을 자꾸 요청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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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므로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통보하지 못한 부분과 실수에 대해 문자 등으로 사과하고 계좌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면수령을 이유로 계속 미루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아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굳이 직접 찾아갈 필요없으며 14일이내로 안 보내주면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좌로 줄지 직접 줄지를 계약에 정한게 없다면 계좌이체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의미없고, 노동청도 바뻐서 이런일꺼지 신경 안 쓸거 같네요

    그리고 퇴사하려면 통상 30일 전에 말해야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