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신해철법, 김영란법등 일반인 이름이 들어간 법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김건희법도 나올수 있겠네요? 문제없겠쬬?

윤창호법, 신해철법, 김영란법등 일반인 이름이 들어간 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본인의 합의 없이도 사용된듯 싶은데요. 당연히 이런법들이 나왔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듯 싶은데요. 이러면 김건희법도 나올수 있겠네요? 문제없겠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중대한 상황 같은 일로인해 법제정이 되면 보통 그렇게 사람이름을 본따 만드는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 말씀처럼 할수는 있겠으나 현재로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똑똑한참밀드리32입니다.

    현 정부에선 어렵겠죠. 만약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에서 당선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