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윤창호법 등 법에 사람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 09. 11. 12:09

예전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법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요새 들어 부쩍 사람 이름을 붙이는 법이 많네요.

이러한 법이 통과될때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법에 사람이름을 붙이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게 더 인식되기 쉽다던가 등등)

그리고 이러한 법안의 이름은 누가정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법률안의 정식명칭이 민식이법, 윤창호법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국민들 인식이나 기억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사람이름이 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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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게 된 계기를 통하여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개 그 발의된 국회의원의 이름이나 그 사건의 당사자로 인하여 입법하게 된 주인공 (미란다 원칙 등)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합니다. 그러나 정식명칭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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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의 인식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이나 정치권이 붙이는 것으로 별다르게 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0. 09.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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