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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민식이법 등 법에 개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때 붙이는 이름은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은 실제 법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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