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상에서의 "개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상에서의 "개인"이란 용어는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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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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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질문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법인 민법에 따르면 권리능력이 있는자는 "생존하는 사람"과 "법인"입니다.
따라서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