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법률상에서의 "개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상에서의 "개인"이란 용어는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던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