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에서의 "개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2022. 06. 17. 21:12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상에서의 "개인"이란 용어는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던데 사실인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상에서의 "개인"이란 용어는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법인 민법에 따르면 권리능력이 있는자는 "생존하는 사람"과 "법인"입니다.
따라서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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