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 재물손괴죄 CCTV 촬영이 안되었는데 처벌 및 보상 가능한가요?
15일 토요일 저녁 바이크가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
바이크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112에 신고후 파출소 경찰관이 왔고
피해사진 한두장 찍고 제 인적사항만 적고 가시더라구요.
다음날 경찰관이 배정이 되었고. 주변 방범용CCTV 1대,주택 1대,고물상1대
블랙박스3대 정도 있었습니다.
생계형 바이크다 보니 저도 범인이 잡고 싶어 방범용CCTV는 주말이라 못 보는 상태였고
주택1대는 코드가 뽑혀져있어 촬영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블랙박스 2대는 확인하였지만 거리가 있어서 촬영이 안되었고
1대의 차량은 그 동네분이 아니신지 찾지 못 하였습니다.
고물상 CCTV라도 보니, 해당시간에 남여 40~50대 부부만 지나가시고 전후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고물상CCTV가 모션감지이다보니 오토바이 직전까지 촬영이 된 후 그분들이 지나간 후 영상밖에 없더라구요.
영상속에는 직전까지 오토바이가 서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지나간 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약 10초정도 영상이 짤렷습니다.
( 해당시간 외에 다른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10초정도 공백 만에 사람이 넘어트리고 도망갈일은 없으니..)
담당자 형사분은 교통조사계 형사님이였고 저 사람들이 한거로 보이지만 심증 뿐이다. 또한 자동차,자전거 등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이 한거라 저희쪽은 처벌이 어렵다. 종결시키겠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 피해를 그대로 내가 안고 가는게 맞는거냐 등등 문의를 했고 강력계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알겠다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방범용CCTV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시간에 남여가 지나가고 막 물건을 발로 찬다고 하더라구요. 보내줄 수 있냐고 했고 다음날 영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간에 지나간 남여가 맞고 두 부부가 싸우면서 저희 아버지 차량도 발로 찼더라구요. 강력계에 바로 가서 접수 했고. 차량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구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생계로 배달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바이크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CCTV에도 그 사람외에 바이크가 넘어지던 시간에 아무도 안 지나갔고, 주차 후 몇시간동안 차량,사람들이 지나가도
안 넘어지던 바이크가 왜 다른차량까지 발로 차던 사람이 지나간 후 넘어지나요..?
확증은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범인일텐데.. 이런경우는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차량에 대한거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오토바이 손괴가 특정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이 존재해 그 부분은 손괴가 확정되지만 오토바이가 넘어가는 장면이 없고 상대가 부인하면 형사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황증거가 강하면 민사에서는 책임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 책임은 직접성 있는 증거가 중요해 영상 공백이 존재하면 고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는 우연한 전도 가능성, 주변 환경, 지나간 사람의 범위, 직전 정상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시간대 동일인이 다른 물건을 발로 차는 모습은 위험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되어 인과 관계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황이 단단하면 손해배상 인정 여지는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오토바이가 넘어지기 직전과 직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누가 얼마큼 지나갔는지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손괴 장면과의 연속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부인할 경우에는 주변인의 진술, 현장 사진, 경사도나 주차 방식 등 오토바이가 저절로 넘어지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면 유리합니다. 형사 종결 이후 바로 민사를 제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생계 유지 수단이라면 가동 중단 손해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손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확보 요청은 빠르게 진행하고 중복 저장을 해두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도 민사에서는 정황 입증이 훨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