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동영 장관 업무보고 브리핑
많이 본
아하

경제

대출

일단두근거리는식빵
일단두근거리는식빵

전출 후 공백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세대원 없는 세대주입니다.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빠지면 1~2달 뒤에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럼 1~2달 정도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없게되는데, 거주불명상태가 되나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질문2)

아님 임시로 어딘가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가족이 아닌 친구 주거지로 주소를 바꾼다면 동거인이 되는거죠?

동거인 상태라면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 참고

제15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1년간 거주유지 조건만 보이는데 세대원/동거인 일때도 대출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전세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전입신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전입신고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을때까진 해당주소로 남아계십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십니다.

    2. 1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