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출 후 공백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세대원 없는 세대주입니다.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빠지면 1~2달 뒤에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럼 1~2달 정도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없게되는데, 거주불명상태가 되나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질문2)
아님 임시로 어딘가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가족이 아닌 친구 주거지로 주소를 바꾼다면 동거인이 되는거죠?
동거인 상태라면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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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 참고
제15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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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1년간 거주유지 조건만 보이는데 세대원/동거인 일때도 대출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전입신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전입신고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을때까진 해당주소로 남아계십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십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