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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두근거리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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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공백기간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세대원 없는 세대주입니다.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빠지면 1~2달 뒤에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럼 1~2달 정도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없게되는데, 거주불명상태가 되나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질문2)

아님 임시로 어딘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가족이 아닌 친구 주거지로 주소를 바꾼다면 동거인이 되는거죠?

동거인 상태라면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없는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불명 상태가 될 경우 거주 불명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심사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시로 친구의 주거지로 주소를 변경한다면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이 경우에도 대출 심사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일 경우, 대출 신청 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