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출 후 공백기간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세대원 없는 세대주입니다.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빠지면 1~2달 뒤에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럼 1~2달 정도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없게되는데, 거주불명상태가 되나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질문2)
아님 임시로 어딘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가족이 아닌 친구 주거지로 주소를 바꾼다면 동거인이 되는거죠?
동거인 상태라면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없는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불명 상태가 될 경우 거주 불명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심사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시로 친구의 주거지로 주소를 변경한다면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이 경우에도 대출 심사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일 경우, 대출 신청 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