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없는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불명 상태가 될 경우 거주 불명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심사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시로 친구의 주거지로 주소를 변경한다면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이 경우에도 대출 심사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일 경우, 대출 신청 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