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25년 5.9이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의 고가주택부분은 중과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종전주택 강남구 아파트

보유 중에 신규 분양권 취득하여 소득령156조의3 적용을 하려는데

2025.5.9 이후에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시 고가주택 부분은2주택 중과 세율 적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본래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