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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세요~
종전주택 강남구 아파트
보유 중에 신규 분양권 취득하여 소득령156조의3 적용을 하려는데
2025.5.9 이후에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시 고가주택 부분은2주택 중과 세율 적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본래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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