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1+1 받은 2주택 질문입니다
취득당시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재건축으로 30평 하나 25평하나 1+1주택 소유주입니다
1.두 집에 다 실거주 2년 해야하나요?
25평을 먼저 팔경우 양도세 일반세율적용받아야겠지요
이전고시다음날 부터 전매금지기간이 26년 6월이면 25년 5월까지 해당되는2.양도세 한시적중과배제는 못받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그때 받은 법적용과 여러가지를 짚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재건축이 마무리되어갈때쯤 세무사한테 여러가지 법규정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