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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특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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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1 받은 2주택 질문입니다

취득당시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재건축으로 30평 하나 25평하나 1+1주택 소유주입니다

1.두 집에 다 실거주 2년 해야하나요?

25평을 먼저 팔경우 양도세 일반세율적용받아야겠지요

이전고시다음날 부터 전매금지기간이 26년 6월이면 25년 5월까지 해당되는2.양도세 한시적중과배제는 못받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그때 받은 법적용과 여러가지를 짚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재건축이 마무리되어갈때쯤 세무사한테 여러가지 법규정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