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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담대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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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 꽃잎 방향제 포푸리 통관할때 걸리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밀봉된 비닐 안에 들어있고 그걸 천으로 포장해서 판매되고있는 제품인데.. 식물검역? 그런것에 해당될까봐요

생화나 씨앗은 아닙니다 액체도 포함되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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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마다 다르지만 보토응ㄴ 1211.90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되며 건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대마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크라톰(Kratom)
    ● 페이오트(Peyote)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복피(Arecae pericarpium)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 중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대복피(Arecae pericarpium)
    2. 다음의 것 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 대복피(Arecae pericarpium)

    다만, HS code가 달라진다면 해당 HS code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방향제처럼 보여도 식물성 원료가 그대로 건조된 형태로 들어 있는 경우, 식물방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화나 씨앗이 아니더라도 식물조직이 남아 있고 가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꽃잎 형태가 유지돼 있고 향기만 첨가된 제품들은 실제로 검역장에서 정밀 확인 들어가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포장 상태나 밀봉 여부는 부차적 요소일 뿐이고, 핵심은 식물 잔존 여부와 가공 수준입니다. 해외직구로 소량이라도 들어오면 세관에서 식물검역 대상인지 조회하게 되고, 만약 대상이면 식물검역증 첨부가 없으면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가공 방향제라고 하더라도 식물성 재료가 원형 그대로 보이는 형태라면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관대에서 걸려서 못 받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