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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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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를 위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이것을 가지고 사건의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증거를 확보를 위한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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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한 촬영 역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다만,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을 실제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나,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증거 확보 목적의 촬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 등은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공익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촬영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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