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과 2금융권이 있잖아요 . 이중에서 2금융권에 저축한 예금이 1금융은행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어떻게 나누는건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예금한 곳이 2금융권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마을금고)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금융기관당 5천만원씩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수협 농협등은 예금자보호를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금고의 중앙회에서 따로 해주고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대상적용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원금, 이자 포함하여 5천만원이 넘지 않는 다면 제 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1금융권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1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중앙회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하게 5천만원을 보증하기는 하나, 그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2금융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1금융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 5000만원까지 보험이 가능하기에 안심하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2금융권 저축한 예금도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2금융권에 저축한 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하진 않지만
각자 은행에 관련된 단체들이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1일부터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다 받습니다.
5천만원은 동일하며 대신 은행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여러통장을 만드신다고 한들 5천만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금융권의 경우는 불안정한대신 이자가 높으니 여러 2금융권에 5천까지만 넣어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대표적인 2금융권인 상호금융업권(수협,농협, 신협 등) 역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뱅크샐러드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며,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단, 제2금융권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 회원수협의 경우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예금, 적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한도 내용 등은 동일합니다.
위에 언급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외에도 우체국 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그렇다 보니 제1금융권 시중은행보다 더 안전한 금융사로 인식되기도 하고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금융기관을 성격과 기능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1금융권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산업은행 등 주로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담당하며, 2금융권은 보험사,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포함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금융권 은행에 예금한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한 사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 중 보호 여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대신 자체적인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금고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금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일반 예금자 보호법과는 다른 법적 체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새마을금고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