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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올빼미175
침착한올빼미175

성장조숙증. 성장판검사 보험적용 관련

아이가 16년생 5월생인데 성장판검사좀 해보려고하는데요. 보험적용을 위해 만 8세이전에 검사해야한다. 성조숙증 검사를 만9세 이전에 검사해야 치료가 보험적용된다는 말이있어서요~~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성장판 검사 결과 뼈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빨라야 하고,

    여아는 만 9세 이전, 남아는 만 10세 이전에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성조숙증 치료를 위해서는 사춘기 지연 주사를 맞아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기간 안에 확진을 받고 치료 첫 주사까지 맞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은 성조숙검사 및 주사치료는 실손의료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나이에 따라 진단시기가 정해져있으니 해당 나이네 검사/진단/치료 받아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검사를 한다고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여 성조숙증이라는 진단이 나와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결과가 없이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아는 만9세 전, 남아는 만 10세 전에 검사 및 진단받으시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이후 실비의 경우 의사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청구하여 검토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