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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소95
충실한물소9524.07.14

농어촌주택 지분증여 받은 후 주택수 및 비과세 요건

주택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규제 상황이라 비과세 혜택적용받고자 할경우 보유 및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3주택자로 거주주택제외한 다른주택 매매후 최종1주택에서 실거주 요건 충족 계획중입니다.이때 농어촌주택 지분(50%)증여취득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될까요? 최종1주택 즉 거주예정주택은 현재는 조정대상지역해제 상태이나 향후 주택매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적용지역이 될경우 양도세가 달라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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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함)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당초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 경우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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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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