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함)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당초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 경우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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