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는 외손자한테 건강보험 같이 할수있나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외손자 건강보험에 같이 할수있나요?제가 아는분 중에 자녀는 회사원이 아니라서 외손자 건강보험에 올릴수 있는지 궁금해서요.이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부모가 가입자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의 외손자의 경우 동거중인 외손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부모님도 조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에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 다니는 손자와 동거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손자와 비동거시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조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