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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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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하여 함유자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을회관 땅과 건물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보니, 공동명의가 아닌 합유자로 되어 있어 아버지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등기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부동산 관련 상속은 어머니(배우자)에게 단독상속 할 예정입니다.

등기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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