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하여 함유자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을회관 땅과 건물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보니, 공동명의가 아닌 합유자로 되어 있어 아버지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등기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부동산 관련 상속은 어머니(배우자)에게 단독상속 할 예정입니다.
등기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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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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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합유로 등기를 하게되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한 합유자(아버지)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것이 되는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상당에 대해 사망 시를 기준으로 시가감정평가하여 금전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버지 사망 전, 합유지분의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지 여부를 따져,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