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판매라는 것으로서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재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판매하는 것으로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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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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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 및 간주공급에 해당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재화를 실질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간주공급에 해당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한 재화라 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라면, 판매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재화란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별도 증빙없이 현금으로 사고파는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