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승계가 안되는 부담부증여 순서 어느게 맞나요? 세무사 두 분의 답이 완전 반대입니다

제 명의 집을 어머니에게 명의이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에 대출잔금이 4700만원 가량 남아 있어서 부담부증여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승계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공무원이라 소득이 있는 상태고(올해 정년)

어머니 소득으로 모은 6천만원이 있어서 대출 잔액을 전부 상환해서 없앨 계획인데요

위 내용에 대해 세무사 두 분에게 물어봤는데

세무사1의 방법

1.매매계약서 작성(부담부증여 및 상환주체 명기)
2. 법무사 검토
3. 어머니가 내 대출계좌로 바로 상환액 송금
4. 대출상환증명서 발행 요청(혹은 법무사 위임)
5. 대출상환증명서로 근저당말소 신청

6. 당일 등기 이전 신청

7. 세무사 통해서 양도소득세(혼인신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에 따른 특례로 0원), 증여세 처리

세무사2 방법

1. 매매계약서 작성(부담부증여 및 상환주체, 일자 명기)
2. 법무사 검토
3. 등기 이전 접수
4. 접수번호 나온 후 어머니가 내 대출계좌로 바로 상환액 송금
5. 대출상환증명서 발행 요청(혹은 법무사 위임)
6. 대출상환증명서로 근저당말소 신청
7. 세무사 통해서 양도소득세(혼인신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에 따른 특례로 0원), 증여세 처리

이렇게 두 분의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대출상환을 등기이전 접수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인데요

어떤게 부담부증여를 인정받기에 더 옳은 방법인가요?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시 세금이 500만원 가량 차이가 나서 웬만하면 부담부증여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원하시는 것이면 대출까지 넘겨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 이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