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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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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뤈에 재항고했는데 판결때려버리네요

대법원에 재항고가 진행중인데 판결선고

이건 뭐 기본도 모르는 판사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즉시항고 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취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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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문의하신 내용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보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심리불속행 기각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