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란 무엇인가요?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인가요?

2023. 02. 10. 12:51

L/C 란 무엇인가요?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인가요? L/C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신용장을 말하며, 은행이 Buyer(수입자)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Buyer(수입자)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는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2.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3. 매입신청을 받은 주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서류를 수취한 개설은행은 Buyer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5. Buyer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개설은행은 Buyer로부터 지급받은 환어음 대금을 매입은행에 상환하면서 거래는 마무리됩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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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은행이 발행하는 서류로 조건부 지급 약정을 뜻합니다. 신용장 속에 규정된 특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입 수출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돈을 지불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자가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서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수입자를 위한 안전장치) 지급을 확약하기(수출자를 위한 안전장치)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협이 줄어들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어음은 발행인(drawer) 이 수취인(drawee)에게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발행인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주로 수출자를 의미합니다.

      수취인은 돈을 내야 하는 사람, 지급인이라고도 하며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환어음의 수취인이 됩니다.

    2. 결제(Honour)

      신용장에서의 결제는 즉시 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람 지급, 만기 지급, 환어음 인수와 만기 지급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3. 인수(Acceptance)

      환어음을 인수했다는 말은 환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4. 매입(Nego, Negotiation)

      매입은 서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대금 회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은행이 수출자에게 먼저 결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수출자에게 환어음을 구입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의뢰인(수입자)은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입국에 위치)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6. 개설은행(Issuing Bank)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수입국 내)으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불하는 역할을 합니다.

    7. 통지은행(Advising Bank)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맞춰 신용장 개설을 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수출국 내의 은행입니다.

    8. 지정은행(Nominated Bank)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격을 지정받은 은행으로 수출국에 위치합니다.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정은행과 통지은행은 동일한 은행이되기도 별개의 은행이 되기도 합니다.

    9.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대금을 받을 수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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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란 신용장을 뜻하며, 무역의 카테고리중 결제 - 신용장방식결제에 속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결제란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에 대한 서류의 확인만 거친 뒤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의 지급이 확약되어있기에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연납부하는 효과 및 거래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송금방식 등)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C는 이에 따라, 서류라기 보다는 결제의 한형태로 보시면 되고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L/C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협의하셨으면, 수입자가 L/C를 개설하고, 이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통보가 가면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수 입자는 수입대금을 은행에 제시하면 선적서류를 수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물을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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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의뢰는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수입자가 개설의뢰인이 됩니다.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

        2023. 02.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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