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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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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당일알바)보험 가입시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당일 알바가 필요할때 그 전날 채용을 해서 당일날 바로 일하시는데 하루 3시간만 일 하시는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당일 아침에 출근이 확인되면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후 일이 끝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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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취득신고가 아닌 고용산재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당일에 할 필요가 없고

    일한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입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부터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