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 관련.. 세금폭탄 맞을까 걱정됩니다

튼튼****
2020. 08. 19. 20:34

2년간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월급으로 250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받기로 했고 3.3%, 4대보험 전부 가입 안했구요

이 경우 퇴직증명서를 받을시 4대보험이나 프리랜서 같은 미가입이 사유가되어

세금을 폭탄맞을수가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거니, 세금 폭탄을 맞을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사업주가 폭탄이면 폭탄이지 질문자님은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같은곳에 제출할것이라면 해촉증명서를 받아 제출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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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을 지급받았는데 신고등이 안되있다면 추후에 신고대상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신고가 되었는지, 질문자님이 소득신고는 하였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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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하고 4대보험료를 미징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보장법 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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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심한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의문인데, 프리랜서로서 퇴직금 명목의 소득을 받으면 이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3.3%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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