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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학원강사구요 3.3원에서 떼가고 4대보험 안돼구요 2년정도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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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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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 보험 미가입은 별론으로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위임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구별됩니다. 소득신고방법이 아닌 업무의 실질에 따라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별합니다. 근로자라면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로서 3.3을 공제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정도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