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계약직 입니다 경영난으로 퇴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11. 07. 00:36

계약직 학원 강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한달정도 지나고 경영난으로 나가달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일반 직장은 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더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직을 나가달라고 하는데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퇴직의 대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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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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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한달 정도 지나신 거라면 법률상 언급하는 퇴직급의 지급 대상자는 아니십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 1년 근무할 경우 1달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로금 등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적 의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할 수도 있겠죠

      참 힘든 시기인데 학원에서 적절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 11. 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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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치 월급을 주는 것(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거부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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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위로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준다면 모를까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020. 11. 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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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1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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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 11. 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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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퇴직금 청구 가능성

                1.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청구권을 갖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의2] 위로금 요구 가능성

                1.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직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반드시 위로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퇴직 권유를 받은 이상 그 권유에 응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인 귀하에게 결정권이 있으므로, 귀하의 바람과 사업주의 바람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0. 11. 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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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가달라는 말씀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나가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의 내용이 자동갱신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갱신된 근로기간의 만료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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