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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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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반대할경우 추후 조합 설립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단순히 찬성을 하게되서 조합을 설립하면 당연히 분양입주권은 갖게되는게 정상인데요.

만약 이 두경우의 조합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추후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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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분양신청을 할수 없는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모두는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되게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들은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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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결의한 주택 소유주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할 때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현금청산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찬성을 할수는 없지만 시작을 했으면 빨리진행을 하는게 서로가 이득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다보면 결국엔 조합원이 손해를 봅니다

      결정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이후에 입주권을 받을지 정하면 되는데 입주권을 받지 않을 경우는 감정평가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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