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나요? ? 글자수 채우기 힘드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재산이 별로 없는 내용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 또는 비용 지출, 탈세제보,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적발, 세금계산서 등의 허위 발행 등의 사유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도 특정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 허위 신고, 탈세 의심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거래가 반복되거나 이상한 패턴이 보이는 경우도 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다면 따로 세무조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짜 거래 가공 거래 등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세무조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경우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습니다만 탈세제보를 받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