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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참뛰어난과학자
한참뛰어난과학자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연봉 7천만원

24년도 결정세액 약 300만원

24년도 연말정산 환금 금액 20만원 수령

부양가족, 청년 등 공제 혜택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금저축펀드로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 약 110만원 )을 받으면

환금금액이 그대로 13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300만원이고 환급액이 20만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이 총 320만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 금액만큼이 되니, 다른 세액공제 110만원이 추가로 적용된다면 추가환급세액은 그대로 110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적격연금저축(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과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 포함하여 9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2%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900만원 납입한도액에 대하여 13.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1,188,000원의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110만원을 받으면 결정세액이 110만원이 줄어들고, 환급세액이 110만원 증가하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