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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과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신고 기한 및 자금출처 소명 기준을 설명하고, 생활비·교육비와 일반 증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 용돈이나 학비부담에 대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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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와의 관계로 구분합니다.
1.직계존속 5천만(부모로부터)
2.직계비속 5천(자식으로부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재산의 인도일 혹은 사용수익일입니다.
증여시 신고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