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아파트매매시 양도세신고여부 및신고기.한요?

2021. 10. 05. 00:59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아파트이구요,

소유 세대주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신규분양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2018.2.9

분양대금 : 23,900 만원

2018.2.9 취득세 : 239 만원

지방교육세 : 23.9 만원

국민주택채권금액 : 118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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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매도일 : 2021.10.28 (9.30 잔금완료)

매도금액 : 25,500 만원

공인중개수수료 : 102 만원

ㅡ 기본사항은 상기와 같습니다 ㅡ

> 양도세 신고여부 및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 양도세 산출하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 신고는 개인이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서

쉽게 처리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지방세 포함 528,000원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올해 12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조정지역이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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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입니다. 9월 30일에 잔금청산이 되고 이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됩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3.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2021. 10. 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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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추후 양도소득세 관련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잔금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전라북도 무주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면서 2년 동안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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