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생활주택 다주택자 매도관련
월세 목적으로 도심형생활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8년 되어 그동안 월세는 문제가 없었으나...다주택에 포함이 되어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도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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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2023년5월9일까지 중과하지 않기에 이 기간동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처분하면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