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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고비13
친절한동고비1321.06.17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요?

2020년 말에 시골에 새로 지은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공시가는 9,600 만원인데, 이 중 건물 공시가는 7,800원이고, 건물만 증여하려는데, 5천만원 초과분인 2천 8백원을 아들 앞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천 8백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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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2천 8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271만 6천원입니다.

    이 외에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3.8%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0.2% 포함하여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할 계획이시면 대출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할 경우, 2,800만원은 자녀분의 자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출여부 역시 세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중 건물분만 증여하시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9,600만원에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의 기준시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가 7,8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증여세는 ( 7,800만원 - 5,000만원 ) x 10% x 97%인 2,716,000원이 됩니다.

    * 성인, 사전증여재산 0원 가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을 아버지가 실행시키고 부동산과 대출을 아들에게 증여 및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중

    대출이외 부분은 증여세, 대출부분은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출을 아들명의로 받는다면 대출이외 부분만 매매로 취득할때 혹시

    나 모를 자금출처 소명대상이 되며, 아들명의로 대출받는 것 증여 이후에 발생하므로,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