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색불에서 차선변경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이게 맞나요?
3차로 도로에서 저는 1차로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제 차 앞 50m 쯤 2차로에서 탑차와 3차로에는 버스가 정류소에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소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구요.
1차로 직진 주행 중에 앞에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황색불로 바뀌었습니다.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하려고 횡단보도를 직진 중이었는데
이 때 3차로에 있던 버스가 탑차 앞으로 가로질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횡단보도 위에서 제 차의 옆(전면 타이어쪽)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황색불 주행이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고
버스가 주황불에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제 차 옆을 박았는데
과실비율이 제쪽이 7이라더군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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