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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황색불에서 차선변경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이게 맞나요?

3차로 도로에서 저는 1차로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제 차 앞 50m 쯤 2차로에서 탑차와 3차로에는 버스가 정류소에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소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구요.

1차로 직진 주행 중에 앞에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황색불로 바뀌었습니다.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하려고 횡단보도를 직진 중이었는데

이 때 3차로에 있던 버스가 탑차 앞으로 가로질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횡단보도 위에서 제 차의 옆(전면 타이어쪽)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황색불 주행이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고

버스가 주황불에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제 차 옆을 박았는데

과실비율이 제쪽이 7이라더군요.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진중이었고 상대 버스는 3차로에서 크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질문자님 차량 옆을 들이받은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7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과실이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해도 10%를 넘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실비율을 다퉈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