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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미새40

스마트한개미새40

24.05.01

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2년전 같은 업종을 양수도를 통해 권리금을 지불한 후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영업하였습니다. 현재 폐업 진행 중이라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계약을 하던 당시 상가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생각했지만 임대인은 제가 설치하지 않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작업대도 함께 철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복구 범위를 조율하는 과정에 제 입장을 얘기하니 부동산에서 임대인께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며 권리를 샀고, 필요시에 사용했기에 철거의 의무가 있다.“고 전달했다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을 제외한 다른 특약사항은 없었으며 임차계약 당시에 말을 나눈 부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 건가요? 임차계약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면 될까요? 임대인이 알아본 내용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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