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현재 성인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경우 양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30주일경우 현재 주가인 29~30만원을 가정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한도에는 미치지는 못하므로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동안 누적으로 5000만원이므로 만약 삼성전자주식을 양도하고 이 양도일로부터 다른 자산에 대해서 양도해서 누적결과 5000만원이 넘게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내지 않더라도 증여세신고는 미리 해두는게 좋은데 그 이유는 10년간 합상기준이므로 향후 양도일을 신고한다면 이 기간이 10년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확하게 자녀에게 양도한 신고로 기록이 되므로 추후 자녀가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할때도 해당 양도받은 자산으로 출처가 신고가 되므로 미리 증여세는 신고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