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시기
2025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 되었습니다.
6월30일자로 남아있던 재고금액 1억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재공품등 신고서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금액 1억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부가세는 이번 7월 신고 들어갈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신고서만 7월에 넣고 7월~12월에 대해 1월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할 때 매입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