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 전세금 미반환 기간 지연이자 요구
원룸 빌라 전세
임차인 - 저
임대인 - 할머니
임대인 임의대리인 - 할머니 딸
22년 7월 전세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23년 4월 주택임차권 설정하였고 25년 원룸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중입니다
이 기간동안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임의대리인인 딸과 문자와 전화로 소통하였는데 지연이자 명목으로 매월 이자 10만원씩 준다고 하였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할수 있을까요?
결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시점부터 실제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배당요구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이와 대리인과의 소통 여부는 지연이자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지연이자 청구 가능성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원인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 시 배당재단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가 함께 배당될 수 있습니다.임의 지급 합의 문제
임대인의 딸과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약정이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한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합의가 법정이율보다 불리하다면, 임차인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배당요구신청서에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나눈 문자, 이자 지급 약속 내역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배당재단이 부족하면 지연손해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족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그 이후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지연 이자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라면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약정한 부분을 해당 사건의 경매에서 청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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