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문서를 믿지 못해 개인 사비를 들여야 하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매매계약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믿고 진행한 건에 대해서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권원보험 들어야지요.
권원보험은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와 매도인의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손해를 보장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며,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해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정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주택의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3억원 기준 15만원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