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액이 5억 미만이면 무조건 워크아웃인가요?
채무액이 2억 정도되면 워크아웃에 해당되는 건가요?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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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이 2억인 경우 워크아웃이 가능하며, 원금감면은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될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약은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