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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각시145
고상한박각시14524.02.05

퇴직후 갑자기 수습급여 적용 으로 차액을 달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종료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30일 정도는 수급급여로 임금의 70프로 주신다고 써져 있으나

사장님께서 왠만해선 그렇게 안준다고 100프로 준다고 하셔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월급날에 100프로를 다 받게 되었으나

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사장님과 협의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해

사장님이 갑자기 전달에 100프로를 줬던 월급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 다시 차액을 입금 시켜달라고 하셧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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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주가 100%를 지급하기로 이야기 하였고 그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고 수습기간 70%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100프로 준다고 약속했으므로 차액을 입금하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말이 다르면 당연히 계약서가 우선이고 말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속지 마세요.

    하지만 임금은 이미 들어왔으니 사업주가 차액을 청구하려면 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소송비용이 더 들테니 못할 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전달에 100프로를 줬던 월급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 다시 차액을 입금 시켜달라고 하셧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

    → 위 합의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듯 하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수습급여로 책정하여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