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야외 콘센트나 가로등 주변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전이 발생했을 때 인체가 접촉하면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를 차단해주는데 이 차단기가 감지하는 전류의 기준과 속도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장마철이나 야외 콘센트 나 가로등 누전시 인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정격 감도 전류 30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내에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도록 KEC 법적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 덕분에 미세한 누전이라도 감지에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침수된 곳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메인 차단기를 내리시고 119에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차단기 시험 버튼을 누르셔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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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장마철 침수 구역이나 가로등 근처에서 감전사고를 목격하면 즉시 일일구와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고 절연 장비 없이 환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법적인 누전차단기의 감지 기준은 일반 장소 기준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