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도 근로 장려금이 나오나요
개인사업을 3번째 하고있는데 처음에는 안 나오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나왔어요 원래 개인사업자도 근로 장려금을주는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안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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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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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못했지만 몇해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에 업종별 소득률을 곱한금액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총소득이 연간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정세금,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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