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총소득이 연간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정세금,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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