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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낙타273
기민한낙타27321.05.01

근로장려금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자이고 작년에 신랑이 개인사업자가 있었는데 본사에 월급식으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폐업전에 3달치가 한번에 290만원정도 들어왔고 그 전에 십얼마~이런식으로 들어온게 있어서 제가 알기론 급여 받은게 300만원이 넘거든요.

근데 장려금 신청할려고보니 홑벌이로 나오는데..

신랑이 개인사업자였을때 받은 급여가 자동으로 소득이 안잡히나요? 따로 뭐 신고하거나 그런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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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하는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직접 5월 말까지 직접소득을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개인사업자가 직접 소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는 소득금액이 대상 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