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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197
유능한종다리197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랑 같이 받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랑이 부업으로 사업소득 3.3%도 떼고, 직장에서 일을해서

사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직장을 그만두면 사업소득을 받고는 있지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어쨌든 소득이 있어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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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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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금액이 소액이거나 정식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경우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장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것이 가장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마당 (moel.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소득이 발생하며 동 기간동안에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중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일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중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카테고리에 맞지 않으시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부정 수급에 해당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위의 경우 일정 수익이 있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사업자등록이 되있는 경우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