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다가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제 신랑이 신용이 않좋아서 현재 제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있고
4대보험은 미가입되어있고 세금신고(3.3%)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시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급여가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다만 3.3% 세금신고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로 한다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구직중인 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