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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프한걸
세상터프한걸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다가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제 신랑이 신용이 않좋아서 현재 제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있고
4대보험은 미가입되어있고 세금신고(3.3%)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시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급여가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다만 3.3% 세금신고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로 한다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구직중인 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