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기 전 근로소득 외 수당 받으면 어떻게해야해요?

2024년1월1일부터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었는데 3월31일 기준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4월에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제가 쉬는 기간동안 신랑이 개인사업자라서 서류업무를 도와줬는데 3.3%원천세신고하고 인건비를 받아야 할거같아서요. 간이과세자라 원천세 반기납부해도 되서 6월에 신고하려고요. 그때 1월~5월까지 제가 일한 수당을 신고할 때 실업급여 신청 이후부터 5월까지의 수당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한테 얘기해야하나요?

질문1. 실업급여 받기 전에 신랑도와준 거에대한 용역소득이 실업급여 받는데 나쁜 영향이 있나요?

질문2. 실업급여 받으면서 신랑을 계속 도와줄 경우, 월 얼마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말해야하는거죠?

질문3. 신랑이 6월에 원천세 신고할 때 절 고용한 1월~5월까지의 인건비에 대해 신고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애매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자를 도와주는데 매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신고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에 신랑도와준 거에대한 용역소득이 실업급여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신랑을 도와주는 건데 굳이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 직장에서 퇴사후 3.3%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3.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1월부터 6월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