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개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한 명이 3월에 일시적으로 급여 및 상여 외에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동시에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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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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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은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과 별개로 발생한 개인 용역활동으로 지급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3.3% 사업소득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일시적인 수당이나 추가 지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통합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님께 질의하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일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